번호 | 11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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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경선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의 완성이 되었을 때, 즉 중개계약이 이행되었을 때이지 거래계약이 이행되었을 때가 아니다. | ||
내용 |
중개업법에서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의 작성과 확인설명서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중개의 완성이 되면 받는 것이지, 민법상 계약의 이행이 만료되어야만 받는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중개계약은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관계로 이미 중개계약이 이행되고,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면 그 과업은 완성된 것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