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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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44
의견제출자 안상면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은 절대 반대
내용 계약서가 작성 됨으로 인하여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데 어찌하여 중개 보수를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 생각인거 같네요. 중도에 계약이 깨저도 뒤 치닥거리 다해야하고 할일이 더많은데
그고생하고 잔금 치루지 않았다고 손가락 빨라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