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843
의견제출자 김혜경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업자의 잘못없이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계약이 완성에 이르지 못할경우, 수수료는 정부에 청구해야 합니까?
내용 계약서상 명문으로 계약시 수수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 아~주 드뭅니다.

그나마 잔금까지 못가는 경우 중개업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협의된 수수료에서도 깍거나 주지 않으려고

별별 트집 다 잡습니다.

그런데 아예 잔금완결 후 받으라고 명문화시키면 우리 중개업자들 열~심히 일해 놓고 수수료 받으려다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님 계약서만 국토부에 넣으면 법원에 소송하지 않고도 국토부에서 수수료를 지급해주시고 계약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개정법안에 추가를 시켜주시던가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입장 바꿔 다시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