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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28
의견제출자 최진규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공인중개사 보수료 지급시기 개정법률 반대
내용 현업중개사로서 작금의 현실을 보면,
중개사의 책임은 커져가는데 비해, 보수료 액수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급시기를 부동산 인도 후로 정한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개사를 투기나 조장하는 사회 필요악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는 소위 일부 중개사들(어찌보면 중개사도 아니지요. 중개보조원들이 판치는 세상이니)이며
대다수의 중개사들은 양심적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이 중개사를 기망하는 현실에서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부동산 인도후로 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변호사들은 일도 착수하기 전에 보수료를 받고,
왜 중개사는 중개완료 후, 기다렸다가 보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군요

중개의 완성시기가 언제입니까?
법을 해석해보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논리로 일을 완성하고 난 후에 기다렸다가 보수료를 받으라하는지?
도대체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