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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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장환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보수수수료 후불제반대와 중개보수에협의 철페 | ||
내용 |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반드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함이 합당합니다 상가중개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협의에 대한 다툼이 많아서 사무실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