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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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25
의견제출자 서장환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수수료 후불제반대와 중개보수에협의 철페
내용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반드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함이 합당합니다

상가중개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협의에 대한 다툼이 많아서 사무실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