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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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충성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완료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탁상행정의 폐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
내용 |
중개계약이 완성되고도 보수를 못받는다면, 그 이후에 다양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 발생시에 보수는 영영 받을 가망이 없게되는 것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법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중개 계약을 하나 완성시키는데만도 엄청난 노력과 많은 과정에 걸친 비용투자를 하여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계약이 수포로 돌아가면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게 냉엄한 중개업 시장의 현실인 것인데 이런 걸 담당공무원들이 알기나 하는지요? 계약은 저절로 되는게 아닙니다. 먼저 중개물건을 확보하는데서부터 비용이 발생하는겁니다. 의뢰인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광고비만도 상당합니다. 그게 중개업의 현실입니다. 그 이후의 다양한 중개과정이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지요. 거기다 중개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중개사고에 대해 모든 위험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게 또한 현실이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계약을 완성하고도 보수는 못받게한다면, 나중에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변심이나, 중개사의 귀책사유없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를 어떻게 받으란 말인가요? 중개업에 대해, 그리고 중개의 과정이나 본질에 대해 뭘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인가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엉터리 법을 만드신다면 당사자는 결국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만 할겁니다. 중개업 관련 종사자들이 이러한 엉터리 법에 대해 절대로 좌시하지 못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