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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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14
의견제출자 박정원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한심한 국토부 직원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지급을 완료한때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요?

그렇다면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지면? 또하나는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지마라! 이말인가요?

한심한 인간아
당신같은 사람이 고급공무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이야

한심한 인간아
옛날에 평균 몇점으로 합격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냐?
당신같은 사람은 요즘같으면 합격 못해
부동산중개 경험이나 있냐?
좃도모르면 협회가서 물어봐야지
의견을 미리 청취하던지
알았냐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