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807 | ||
---|---|---|---|
의견제출자 | 우돈규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에서
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위 내용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을 도외시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의 완성시기는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약에 따른 부수적 업무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잔금시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