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98
의견제출자
류지훈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개정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지급시가 아니라 계약체결시 현재 방식으로 해야하며,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은 삭제되어야 하고
요율은 고정요율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