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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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중모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8만 3천 회원은 좌시하지 않고,국토부의 입법 예고 강력히 규탄 한다, | ||
내용 |
8만 3천 회원은 분개하고 있다.
국토부의 입법 예고 강력히 규탄 한다, 탁상 행정도 유분수지, 모르면 공부를 하시던지, 협회에 물어나 보시지, 누구를 위해 이런 개 망나니 같은 법을 만들고 있는지?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계약이 완료 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개보수도 안 받고 법적 책임을 져란 말인가?, 중간에 해약되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받습니까? 날마다 재판정에 가야 합니까? 변호사가 돈 안받고 변호 합니까? 의사가 병 못 고쳤다고 돈 안받습니까? <-- 모든 것은 행위 댓가인데, 왜 공인중개사만 결과 댓가 입니까? 잔금 다치르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고(등기이전하고)나서 중개보수 받으라는 건 중개업 하지 말고, 싸움만 하고 있으라는 발상을 하고 국록을 받으니, 제 정신인가?!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중개수수료 요율표 때문에 국민들간에 싸움판만 발생하여, 죽도록 일해 놓고 수수료도 못받고 재판정에 가고, 의뢰인과 원수져야 하는 행정이 잘 하는 행정인가? "쌍방 합의해서 받으라" 계약서 다 작성해놓고 수수료 때문에 해약되는것이 다반사, “합의가 안 되었으니 돈 못 줘”하고 가버리면, 법원에 수수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 어느 넘이 돈 줄려고 하겠는가?, “합의”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요율표 상한제를 없애고, 고정 요율제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고 있는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 한다, ... 정의로운 공인중개사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