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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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6
의견제출자
백남영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너무하십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을 대폭상향 조정할 경우
택시영업을 하지말라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여객법을 적용받는 버스업계보다 2배 이상 강력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