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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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5
의견제출자 김상형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관련입니다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협의한다는 말도 삭제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정으로 가야 합니까? 그냥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중개업자로서의 경력은 길지 않지만 그사이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조금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개의뢰인은 많은 부동산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입바른 소리로(중개보수 더준다,꼭 성사시키면 보답한다 등등)중개업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계약이 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쇠를 일관하는 경우도 봐 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지막 잔금지급시 수수료를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 동전으로 가져다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법 개정 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시점에 중개보수를 주는것이 다툼이 적을지 잔금 치를때 다툼이 적을지를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있을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그냥 부동산을 운영하면 저절로 매물이 생기고 저절로 매수의뢰인이 오는줄 아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집이라도 계속되는 신뢰관계 없이는 의뢰인들이 물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것이 요즘 세상에 공짜로 됩니까? 커피한잔,점심한끼,경조사 등등...사람관계는 그냥 이루어 지는 것이 없습니다.
의뢰인들이 요구한 물건을 받아낼때도 광고 할때도 잦은 경비가 드는데, 막상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도 치루기 전에 당사자들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그러한 손해들은 누구에게 청구 합니까?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줄건가요?
법에서도 중개인의 책임이 없다면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다했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좀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 하시고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