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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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화순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계약체결시 중개보수청구권발생. 중개보수 상한액 철폐 | ||
내용 |
1. 중개완성은 계약시 이루어지며, 중개보수또한 계약시에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1. 중개보수 협의조항 삭제하여야 한다. 1. 중개보수 상한액 철폐하라. 1. 단일 부수체계 확립하라.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중개업다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중개대상물이 인도가 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