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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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3
의견제출자 이정선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내용 부동산 체결시에 부동산 중개보수는 받아야 됩니다.반드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반드시 계약 체결시로 하여 주시고,
중개수수료 협의라는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