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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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61
의견제출자 정근호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입법예고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중개보수는 계약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27조 2항에 의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ㅣ 다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 계약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옆과 같이 다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