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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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학동 | 등록일자 | 2014.03.20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개정은 개정이 아니라 개오입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공급인과 수요인을 연결해 양쪽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고 계약을 이루어 냄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 계약의 이행 여부는 공급인과 수요인의 문제이지, 공인중개사가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중개대상물의 인도와 잔금 지급을 완료했을 때 받아야 합니까? 개정하려는 시행령대로라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중개대상물의 인도(잔금지급)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합으로써 정당한 업무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계약된 중개대상물의 인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고객(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중도금과 잔금까지 챙겨주는 것이지, 그 일까지 공인중개사의 일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