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48 | ||
---|---|---|---|
의견제출자 | 김용태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호의 내용 중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한 이의 제기 | ||
내용 |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질서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공인중개사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의 2.주요 내용 중에서 〈시행령〉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되,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는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의도에 대해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금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ㆍ공포(‘14.1.28)된것은 그 근본적인 취지가 과거 투기열풍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져 그 내용 전체가 규제 일변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한시적인 효과를 위한 법으로서 그 효용성을 잃어버린 지 오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적이었으며, 8만여 공인중개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전문자격사법의 필연성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승적인 취지로 첫발을 내딛는 공인중개사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체계를 근거로 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업계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보수체계는 시.도 조례에 대부분 계약시에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왔고 특히 법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계약당사자들의 이행행위외에 중개업자의 의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단지 계약당사자들의 의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제안 드리자면 위의 이유를 차치하고 계약당사자와의 보수지급시기에 대해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령을 만들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들을 모두 규제하는 지나친 일로 볼 것입니다. 알아서 하게 두는 것도 그리고 계약시에 지급케 해도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 정신에 맡기어도 전혀 문제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잔금시점 또는 그 이후까지 무료봉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행위를 법의 테두리안에 가두어 의무를 지우고자하는 규제성의 시행령은 위에서 언급한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리고 현실성이 지극히 결여된 탁상행정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와 관련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라도 자율성있는 보다 수준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금번 시행령의 진행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김용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