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36
의견제출자 정선하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입법예고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계약이 체결하되면 중개가 완성되는데 ,당연히 중개보수는 잔금일이 아닌 계약때 받는게 옳은일이라 생각합니다.
업종이 영세한업종인데다 잔금일도 몇달이 소요되며,
잔금일때 약정수수료를 받지 못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제발 다함께 잘 살수 있는 법을 만드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