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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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미모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중개보수 입법예고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실적으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받는거 맞습니다. 중개의뢰인들과 잔금시에 지급해야 한다면 중간에 개인간 거
래로 변질될것이며 공인중개사는 정당한 보수 받기 힘들것이며 늘상 지급명령등 소송을 해야 할것입니다. "협 의"라는 문구도 의뢰인들과 늘상 분쟁의 대상이니 반드시 삭제 요청합니다. 원래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는 계 약체결시 지급한다. 시도조례에도 나와있는데 새로운 악법을 만드는것은 공인중개사를 죽이는 법입니다. 반드시 철회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