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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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15
의견제출자
박영식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계약체결하면 중개가 완성되므로,잔금일이 아닌 계약때 받는게 원칙입니다.
영세한 업종상 잔금일이 최소1달에서 몇달간이 소요되는데,운영상의 어려움도 많지만,잔금일때
약정수수료를 받지 못하는경우가 태반입니다..이중고를 겪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