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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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찬주 | 등록일자 | 2014.03.19 |
제목 | 중개보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중개알선의 개념과 법률행위의 개념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 ||
내용 |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법률 행위가 이미 성립된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행의 문제가 아니던가요. 따라서 중개 보수의 청구 시점은 잔금 지급시가 아니라 계약서 작성및 확인 설명서 등 거래 당사자,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한 시점이 법률 행위을 완결한 시점인 것이지요.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되어도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이미 구법인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도 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던가요?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자격사의 위상에 맞는 시행령이 아니라 구법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중개 알선의 개념과 법률행위의 개념을 몰 이해한 처사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