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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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87
의견제출자
박영안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계약시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물건종류별, 거래금액 구간별로 고정보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회장 박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