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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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290
의견제출자 박인경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이건 누굴위한 법입니까?
내용 하루 24시간중 반 이상을 운전을 하고 다니시면서 단돈 천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승차거부,카드결제거부 등으로인하여 과태료 180만원. 2회 적발시 택시자격정지처분.. 이런 뭐같은 법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택시운전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할 분들입니다.
더 좋은 법령으로 보호는 못해줄망정 더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윗분들에게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바꿔 한번만 생각해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