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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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00
의견제출자
김종일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한 택시발전법입니까??
내용
먼저 악법을만들어 열악한 택시운수종사들이 위법하면 여러방법으로처분하고 심지어 개인택시사업자에게는 사업면허취소까지예고하는택시발전법, 이는 국토교통부의 극심한 재량권남용이아닐수없습니다! 규제를하여 사업면허를취소하고 감차하려는 달성목적이 입법예고안의 본질에있다면, 그당사자뿐아니라 전국의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헌법에서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려는것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