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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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72
의견제출자
김미애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 수정
내용
택시발전법 입법예고안은 택시업계를 죽이는 처사로써 철폐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대리운전자에 대한 잘못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기간도 없이 처벌강화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봅니다.
택시발전법의 전면수정이나 철폐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