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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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66
의견제출자 정은택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산업팀장님! "양형기준"이란 말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내용 택시기사에게 사업면허취소는 그 기사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들 모두에 대한 경제적인 사형선고입니다.

이번 운수종사자 위반사항에 대한 심사안을 예로 "카드기 용지부족이나 기계 결함으로 영수증 미발급하면 과태료 50만원에 운쟁(사업일부)정지 90일, 여기에 2~3천원짜리 합승 두번만 걸려도 과태료 각 100만원에 개인택시는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일반택시 기사는 회사를 직장을 잃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런 “양형기준“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팀장 엉덩이를 제가 세번씩이나 발로 찼다고 합시다. 당연히 제가 형사처벌 받겠지요? 그것과 위에 저런 영수증 발급 안해주고 합승 두 번 한거하고 어떤게 상식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제 짧은 법률상식으로는 엉덩이 찬건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을 만들어 홧김에 그랬다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기준으로는 영수증 한번 안끊어 주고 합승 두 번 시키면 “사형“입니다.
당해 기사 뿐만 아니라, 그 기사의 수입에 의존하는 가족들 모두에 대한 “경제적인 사형”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안 만들지 마시고 진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해 진심으로 좋은 정책 만들고 싶다면 현장에서 기사들의 땀과 한숨을 가슴으로 보고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