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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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88
의견제출자 이진훈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현실을 반영 못하는 택시발전법
내용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에서 택시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방법의 변화는 전체를 보지않고 일부만을 보고 평가하여 반영하겠다는 탁상정책이라 볼 수 있다. 변변한 택시승강장도 없고 승객 또한 교통의 흐름과 무관하게 탑승 및 하차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단순하게 택시의 규제 강화가 대중교통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것이다. 아무런 보호장치 및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한 규제강화로 이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대중교통의 중심 중 하나인 택시업계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