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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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창연 | 등록일자 | 2014.03.13 |
제목 | 과태료 상향 반대 | ||
내용 |
현재의 승차거부 합승 등에 대한 과태료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여기에 더 상향조정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강화하게 되면 택시 운전을 어떻게 하겠는지요?
승객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 데도 영수증 발급 거부한 경우가 아닌 영수증 미발급 행위에까지 과태료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더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동네 슈퍼에서 영수증을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지요? 이건 형평성과 그래도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 있는 택시에게 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됩니다. 택시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과,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가면 서로 택시운전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부당행위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른지요? 규제를 강화하기에 앞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법 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