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74 | ||
---|---|---|---|
의견제출자 | 김성수 | 등록일자 | 2014.03.12 |
제목 | 자격취소가 되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재 검토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 | ||
내용 |
도로교통법 벌점 부과 기한이 경과되면 전에 있던 벌점이 삭제되어지는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자격취소토록 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그 기간이 정함이 없고 1회 과태료 처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차 180일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토록 하고 있어 기한에 관계없이 3회 위반만으로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이 위배되며 기한 지정이 없다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대한민국 어떤한 운전자가 평생 운전을 하면서 3번 위반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 고객을 상대로 운전을 하는 택시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현 신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누구도 자격취소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인권과 형평성을 위배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한도 없고 무조건 3회 위반시 자격취소가 되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