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489 | ||
---|---|---|---|
의견제출자 | 박문철 | 등록일자 | 2014.02.24 |
제목 | 정부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 ||
내용 |
택시발전법의 핵심은 택시감차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며 감차보상금은 해당지역에서 양도양수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막무가내식 증차와 저가요금의 택시정책을 택시감차로써 일정부분 환원하려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차를 시행해야하는데 정부는 겨우 20%수준인 1,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80%수준은 업계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업계도 자구책으로 책임을 감내 할수는 있으나 그비율은 업계가 20% 이어야하고, 당국자의 책임이 80% 혹은 그 이상이어야한다. 또한, 이법에서 처벌규정이 너무도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은 생계형인 운수종사자들을 무작정 옥죄려는 과잉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