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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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진 | 등록일자 | 2014.02.22 |
제목 |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되길 원 합니다. | ||
내용 |
정부는 법은 있으나 공무집행은 멀고
헌법재판 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판결한 내용도 안 지키고 감차 하면 또 다시 증차 할 것이고 유사택시 척결 공무집행도 아니 하고 유사택시 예를 들어 보면 ◈ 콜밴에 미터기를 설치하거나 택시유사표시를 하는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과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 콜밴에 20kg의 적정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승객만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 콜밴이 택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이고’합의‘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는 것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관광공사등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나 외부 표시 등을 장착하거나 차량에 택시, 모범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는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는다. ◈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하며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 콜밴 차량은 법률상으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며 큰 화물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량의 짐을 가진 승객들은 태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