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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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1
의견제출자 신명식 등록일자 2014.01.21
제목 시행시기
내용 제가 알고 있기론 2014.1.17 시행한다고 적혀있는데 시행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구요.
휴게음식점인 경우 소유별 합산이라면 한 건물에 100평이내로 여러개 들어올수잇다는 의미인데
맞는지요..이 법안을 학수고대하는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