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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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정무 | 등록일자 | 2013.09.24 |
제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 ||
내용 |
제목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서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확대 적용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철회해 주십시오!!!!!!〃 1. 오직 좋은곳에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노부모와 함께 안정되게 살아 볼려고 하는 수도권에 거주 하는 40대 후반입니다. 1997년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거의 190회 넘게 무주택으로 정부정책만 믿고 당첨될 날만 기다리면 꼬박꼬박 청약저축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소득,자산 기준 확대 적용 입법 예고!!!! 청천벽력과 같은 폭탄투하... 희망도 미래도 없게 만들어 버리네요. 이제 어디 한강이라도 가야 하는지요? (관심있게 정부정책을 보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뻔 했네요) 우리 국토부 담당자님!! 나이가 억케되시는지 모르지만 나이 40대후반에 자녀2 교육시키 고, 노부모 병원비 부담하며 살아갈려면 수도권에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아시 는지요? 2. 나이 40후반이면 어디 일용노동자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라면 400-500은 될겁니다, 여 기에 살림에 보탠다고 아내는 이것저것 알바다 뭐다 해서 일하는데 200정도를 벌어 서 교육비와 노부모병원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이 600-700이 되겠지 요. 전세대출금 이자 내고, 생활비 하고, 맏벌이라고 세금도 년평균 800-900됩니다, 이거 공제하고 나면 한마디로 저축은 쥐꼬리 만큼하겠지요 이제 돈이없는게, 재산물려받지 못한게 한이되네요. 3. 지금 담당자님이 과거에도 근무하셨던걸로 아는데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 774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하실 때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의 사회적취지를 고려하여 소 득기준 미적용"이라고 해놓고선, 또 얼마안가서 부유한 사람이 서민주택을 분양받는 다 하여 소득적용을 하는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됩 니다. 부유한 사람이 15년이상을 무주택으로 살았겠어요? 맨날 쫓겨다니며 전세 월세살 이를 했겠냐구요???? 4. 재산이 있는사람이야 아무 때고 집을 살수 있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저같이 재산없고, 부양가족 많은 장년층은 집마련할 자격도 없고 평생 세살이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참 이상한 논리고 정책입니다. 철회 하십시오. 어디 이게 사회정의 입니까? 담당자님은 각성하십시오.. 5. 이렇게 요청합니다 가. 노부모부양자 소득기준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산기준, 고급차는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단순소득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재산없는 사람은 그정도 벌어야 삽니다. 나. 정부정책이 담당자 맘대로 손바닥 뒤집듯 해서는 안됩니다. 부자가 서민주택을 분양 받는다는 말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 소득만 높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니오. 다. 20년을 정부주택분양 정책을 따르며, 믿고 저축해온 청약통장을 한순간에 무용지물 로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소득기준 맞추기 위해서 이혼을 할까요? 직장을 그만 둘까요? 겨우 5%특별분양인데 큰 인심쓰듯이 하면서 거기다가 소득기준 적용하면 저는 평생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적용한다면 부모돈으로 분양받을 확률이 많은 젊은 40세 이하에게 적용하던지... 저 같은 40대후반은 이렇게 적용하면 형평성도 그렇고 사회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장년층의 소득제한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마. 법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사회 정의에도 합당해야 합니다. 이런 탁상행정으로 뭐하나 개정했다고 생색내는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결국 노인공경 사회풍토, 여성 사회참여 등은 사라져 이기적인 사회, 패륜사회, 경쟁력 낮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6.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지만 노부모부양자 소득기준은 적용하 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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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924152824_노부모부양 소득기준 적용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표본입니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