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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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지환 | 등록일자 | 2013.08.20 |
제목 |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 ||
내용 |
[의견]
-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관련 의견입니다. - [별표1] 4.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자격도 전문분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 산업기계설비기술사는 플랜트설비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로서, 연구, 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 운영 등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 305억불 중 플랜트가 144억불로 가장 큰 비중(47%)을 차지하였고, 현재에도 국내외에서 대규모 플랜트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新)성장동력으로 플랜트사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플랜트 관련 기술자격이 전문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