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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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60
의견제출자 홍명근 등록일자 2013.08.08
제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건설기술자의 범위
내용 1. 급성장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ICT 구현으로 모든 시설물에 정보통신설비가 구축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시설물의 기능을 발휘할수 없는 현실임.
2. 건설공사와 융합된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3. 특히 건설공사에서 U-CITY를 비롯해 모든 시설물에 정보통신설비가 반영되는바 개정안의 기술자 범위에 정보통신기술자 반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