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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57
의견제출자 성백일 등록일자 2013.08.05
제목 건축법 개정안 일부개정에 대한 이견서를 제출합니다.(반대의견)
내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관련일자 :2013년 6월26일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 - 366호 관련

관련제목 : 건축법에“실내건축제도”도입, 시설기준 마련된다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국토부령으로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계획



위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
“실내건축 공간을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한다.”라는 취지로 적고 있다. 이 법 개정은 복지국가로 가는 양 긍정적인 말과 어법으로 표현
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스러우며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한
법인지 재 검토가 필요하다 사려됨.


위 건축법 개정안은 이미 두 가지 특별법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관련법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건축법상에서 실내건축(인테리어)를 중복 규제하려 이유는 단순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목적보다는 숨은 저의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의 개인의 자유와 재산침해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잡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건축사 및 그 관련업에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내건축(인테리어)종사자들과 국민을 숙주로 이용하는 우려되는 법안임을 밝히며
부동산거래 위축과 그 관련산업의 혼란이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을
교묘히 위반하고 있어 위 사항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본론. 결론 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30805162035_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3-06-26 건에 대한 국토부 이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