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46 | ||
---|---|---|---|
의견제출자 | 황동석 | 등록일자 | 2013.07.16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토의견 | ||
내용 |
입법예고(안) -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및 이력관리(5-1-1~5-3-1)
검토의견 - 도서작성 기술자가 해당도서에 서명날인은 불필료한 행위로 판단됨. 사유 - 1.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력 보충. 2.도시계획외(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짖는데 도시계획이 필요한건지? 3.일반측량업 등록으로 기술요권을 갖춘 업체에서 인.허가를 신청할수 없게되니 혼란스러움. 4.규제개혁이 아니고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닌지. 5.민원인에게 인.허가 비용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