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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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2
의견제출자
남수현
등록일자
2013.06.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찬성합니다
내용
폭발위험한 가스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문,기술은 당연히 가스전문인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