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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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20
의견제출자 김필회 등록일자 2013.06.27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협력 의무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내용 의 견 : (개정안) :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의무화 반대
1. 개정 목적에 위배 : 정보통신설비는 가스설비와 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위한 설비가 아니며,
2.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며,
전기설계. 감리업체에 소속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자격시험에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설비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업무영역 침해로 인한 전기업계의 반발이 있으며
3. 전기와 정보통신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등으로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 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융.복합화되어 있는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현행법을 계속 존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