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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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덕영 | 등록일자 | 2013.06.25 |
제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개정안... | ||
내용 |
[개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에 관하여..., 이는, 명목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 했지만, 실상은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에 정보통신기술사의 도장날인 없이는 안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일, 건축물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음. 이,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삼, 정보통신공사가 건축물내에 인입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로 고려되어야하나, 건축물내에서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설비의 하나로서 건축물 전체의 안전과 기능,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조정되어야 함. 사, 건축설계의 기술은 여러 기술이 하나의 건축물 속에서 통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현재와같이 건축설계에서 이를 통합 조정 하고 있음(건축법/건축사법) 오, 정보통신설계를 발주하여 개별 기술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계하게 할 경우 전체적 총괄조정 곤란, 건축주의 운영능력 및 추가부담 등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것임. 육, 전통적으로 현장에서 구내설비는 전기와 통신공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배관, 트레이공사, 박스매입 등 구체분 공사는 전기공사에 통합적인 수행이 일반적임) 칠, 외국사와 업무협의를 해보면, M&E 기술자가 전기와 통신설비는 물론, 기계설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외국기술자1인 (전기,기계,통신 동시수행) = 한국기술자 3인 [결언] 위와같은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대하오니 철회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법(안)을 개정 하겠다면, 구내설비는 현행과 같이 전기설비에서 수행하고, 구내 이외의 경우에 적용으로 절충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