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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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1
의견제출자 이재문 등록일자 2013.06.25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_찬성합니다..가항, 나항, 다항 모두 찬성하고 특히 가스 정보통신 전문기술자 협력 찬성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가,나,다 항 등 이번 개성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정과 정기점검 대상 건물을 특별시,광역시, 도의 조례로
지정하고, 가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의무화 한것은 모두 건축물의 사용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술범위를 벗어난 기술은 원래의 기술범위에 들게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