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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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7
의견제출자
이혜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엄연히 정보통신기술사라는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개정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