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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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9
의견제출자 정상국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을 건축물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지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