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089 | ||
---|---|---|---|
의견제출자 | 임학수 | 등록일자 | 2013.06.24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내용 |
옥내 가스설비는 냉난방 부하계산과 연계되어 보일러 등 건물 내에 분산 설치되는 연소장비의 용량이 산정되고 또한 연료사용량 산정, 저압배관의 분배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디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관련하여 결속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모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설비 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가스사용시설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