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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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활 | 등록일자 | 2013.06.24 |
제목 |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 ||
내용 |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이후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검토해 온 건축법 시행령 91조 3(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및 기술의 안전성/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한단계 진화된 서비스를 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