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연주
예고기간
2024-05-22 ~ 2024-07-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749
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동차정책과).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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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안(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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