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4-05-10 ~ 2024-06-13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716
호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2
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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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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