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유승후
예고기간
2024-05-02 ~ 2024-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69
호
「
건축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5
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5).hwpx
첨부파일2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수정(최종)(20240422)-입법예고기간_포함.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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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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