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담당자
성유경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5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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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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