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4-04-26 ~ 2024-06-0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538
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2).hwpx
첨부파일2
(개정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감정평가_및_감정평가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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